안녕하십니까
서울반도체는 상법 제542조의4 제1항에 따라 1% 이하 주주에 대한
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전자공고로 갈음하고 있습니다.
당사는 3/30(목) 예정된 정기주주총회에 전체 주주를 대상으로
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진행하고자 합니다. 아래와 같이
홈페이지를 통해 주주총회 소집공고, 위임장 용지 및
의결권대리 행사 권유 참고서류를 교부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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